공수처 ‘이재명 피습’ 관련 고발사건 본격 수사

2024-05-28 13:00:03 게재

‘사건 현장 물청소’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 대표 피습 당시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한 건 처음이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상대로 올해 1월 2일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된 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는 등 정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젔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은 범행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 청장은 지난 1월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으며 방송사와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옥 전 서장은 올해 2월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한편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모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한 사상 초유의 선거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7월 5일 내려질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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