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유출’ 전 부사장 구속영장

2024-05-28 13:00:02 게재

기밀자료 빼돌려 특허소송

8년 동안 삼성전자의 특허업무를 총괄했던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의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모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1월에도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2010~2018년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IP센터장을 지내고 2019년 퇴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이렇게 빼낸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이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녹음장치 등 특허 10여건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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