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정위 전원회의서 쿠팡 불공정거래 ‘심판’
자체브랜드 상품 부당우대 의혹
공정위 “PB상품 상단에 배치”
쿠팡 “소비자 맞춤형 알고리즘”
2차례 전원회의, 결과는 6월초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느냐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열린다. 공정위는 2차례 전원회의를 예고하고 있어 심판결과는 6월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과 불공정거래에 관해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PB 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것을 고의적인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법인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차원의 ‘고의적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쟁점은 쿠팡이 상품을 나열하는 알고리즘인 ‘쿠팡 랭킹순’ 방식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다.
우선 쿠팡측은 ‘쿠팡 랭킹순’이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돼 적용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기존의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 PB상품을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상품 검색 순위에 무조건 포함되도록 알고리즘을 짰다고 본다.
소비자 기만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정위와 쿠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심의에서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출시에 맞춰 구매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 해당 상품을 검색 상위에 노출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PB 상품 진열 등 영업 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정위는 PB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란 입장이다. PB 상품 개발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과 다음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달 쿠팡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