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 유통시장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착수

2024-05-29 13:00:01 게재

최근 연구용역 발주 … 비용전가 등 조사

특수관계 간접납품회사 ‘통행세’ 등 주목

의료기기 유통과 공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통행세·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목적은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불공정 이슈 파악이다. 의료기기 유통 산업의 시장 규모와 주요 참여자, 단계별 거래구조 등을 파악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불리한 결제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일부 간접납품회사들이 특수관계가 있는 병의원에 기기를 공급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다는 업계의 지적 때문이다.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간접납품회사를 세우고,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별다른 역할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접납품업체가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같은 관행은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접납품회사를 친족이 운영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부당 지원행위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나 불리한 결제조건 요구, 물류비용 전가 등 일반적인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여부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또 이와 관련한 외국 경쟁 당국의 제도, 거래 실태도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및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급 회사와 간접납품회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등 경쟁 당국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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