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법원설치 막판 총력전에도 무산
법사위 끝내 안 열려
“22대 올해 처리해야”
세종시가 막판까지 법원설치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았지만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29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가 됐다.
세종시에선 해당 개정안이 지난 7일 3년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자 한껏 기대가 고조됐었다. 여야간 이견이 조정된 만큼 무난히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 것이다. 세종시는 행정에 이어 입법기능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궤도에 오르자 그동안 마지막 퍼즐로 사법기능인 법원 설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세종시 등은 막판 변수로 여야간 대립을 우려했는데 결국 정쟁이 발목을 잡았다.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논의가 여야간 대립으로 28일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세종시 등은 막판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8일 국회를 찾아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7일 개정안이 어렵게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마지막까지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법사위 개최 등을 요구했고 세종시의회도 촉구에 나섰지만 허사였다.
세종시와 강준현 의원 등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정안 재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르게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또 다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칫 당초 개원 목표였던 2031년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이상실 세종법원검찰청설치추진위 사무처장은 “법사위가 끝내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2031년 개원 목표에 맞출 수 있도록 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해당 법안 처리를 시작해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