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당국 검사에 '긴장'

2024-05-29 13:00:10 게재

위법 적발시 CEO 연임 ‘위태’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에 이어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협금융 내부에서는 위법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최고경영자(CEO)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의 제재보다는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범농협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제1차 범농협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3건의 배임 사고가 드러났다.

이달 초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내부통제 및 관리책임 강화’를 밝혔으며 중대사고가 발생한 계열사의 대표는 연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CEO 거취와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회장이 친정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은행장의 임기는 연말까지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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