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2024-05-30 13:00:01 게재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확대 적용되었다.

재계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유예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통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반 행위 책임을 묻는다. 중∙대규모 기업의 경우 공장장이나 현장책임자를, 소규모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 의무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조치, 방호울 끼임 방지조치 등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경영책임자)’에게 위반 행위 책임을 묻는다. 통상은 대표이사가 해당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율해 두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단위의 거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시스템)를 구축할 의무를 규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를 ‘안전보건확보의무’라고 한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를 개별 사업장에만 맡겨 두지 말고,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시스템)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챙겨보라는 요구다.

최근 대표이사나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막상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거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무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안전 모르는 대표이사 더는 용납 안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시행령에 구체화되어 있다.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종사자 의견청취 등이 그것이다.

유의할 점은 단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수립해 두고도,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한 이력이 없어 곤란을 겪는 상황들이 상당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계획(Plan)-실행(Do)-평가(Check)-개선(Act)에 따른 PDCA 사이클을 기초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미 법 적용이 2년 이상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법 이 확대 적용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준비가 안된 사업장이 상당수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더 이상 안전을 모르는 대표이사는 용납되지 않는다. 반드시 경영책임자 주도로 사규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문서와 결재문서를 사업장이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김의인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