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재판 배심원단 심리 개시

2024-05-30 13:00:01 게재

일부 증언 재청취 요청

NYT “유죄땐 징역 4년”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배심원단 심리가 2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한 뒤 오전 11시 30분께부터 비공개 회의장에서 심리를 시작하도록 했다.

배심원단은 심리 착수 몇시간 뒤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핵심 증인의 진술 일부를 다시 들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뒤 4시간 30분가량 진행한 심리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배심원단은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틀째 심리에 들어간다.

머천 판사는 첫날 심리 시작 전 1시간 넘게 이뤄진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s)에서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편견을 제쳐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천 판사는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을 배심원단에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어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입증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무죄라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가 기소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리기 위해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NYT는 이번 심리가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몇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유죄 평결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머천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에게 “별도의 불법 행위가 실제로 저질러졌는지를 검찰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재판 배심원단은 이날 머천 판사에게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페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관한 증언 및 그와 관련한 코언의 증언을 다시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배심원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을 다시 듣길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NYT는 전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 이뤄진 머천 판사의 배심원 설시 내용도 다시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김상범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