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의혹 DB손보 현장조사
28일부터 조사관 보내
공정거래위원회가 DB손해보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인 DB그룹의 모회사격인 DB손해보험이 계열사와 진행한 내부거래에 공정거래법에 저촉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는 지난 28일부터 서울 강남 DB손해보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DB손해보험이 계열사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지원행위는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자금·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부당 지원행위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어서 부당 내부거래로 불린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인 DB금융그룹의 모회사는 DB손해보험이다. DB손해보험이 계열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집단 내에는 DB손해보험 외 DB생명보험,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DB캐피탈 등이 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DB금융그룹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 1~3분기 3조1276억원이다. 특히 DB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DB생명보험·DB금융투자·DB자산운용·DB저축은행·DB캐피탈 등 13곳 계열사에 총 1128억원에 달하는 유가증권·상품용역을 판매하는 내용의 내부거래를 진행했다. 비금융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까지 포함하면 DB손해보험의 내부거래 규모는 1191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DB그룹이 내부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게 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