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율 9% 육박…금감원, 내주 2차 현장점검
브릿지론·PF대출 연체 급증 지속
PF사업장에 토지담보대출도 포함 평가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6.55%에서 3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연체가 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이 가장 큰 이유다.
금융당국이 PF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공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부실이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연체율 상승 추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체율이 높고 연체 관리계획이 미흡한 10개 안팎의 저축은행을 상대로 내달 3일부터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저축은행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5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여신규모 축소에 따라 이자수익이 2336억원 감소했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적립한 대손충당금이 1326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2년 3.41%에서 지난해 6.55%로 1년 사이에 3.14%p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는 8.80%를 기록하면서 3개월 사이에 2.25%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11%를 기록하면서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5.25%로 전년말(5.01%) 대비 0.24%p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대출은 토지담보대출(토담대), 부동산PF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이 포함돼 있다. 연체율은 토담대, 부동산PF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순으로 높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말 토담대 연체율은 10%에 달했고 1분기에는 10%를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은 낮추기 위해서는 토담대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PF 규모는 9조6000억원이지만, 브릿지론 성격의 토담대 규모는 13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토담대를 PF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사업성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성 평가를 거치면 상당수 토담대 사업장이 경·공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분기 중 약 3500억원 규모의 자체 정리펀드를 조성하고 캠코 매각과 경·공매 활성화 등을 통해 2분기부터 부실채권 해소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69%로 법정 기준 대비 약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동성 비율은 227.27%로 법정기준(100%)을 127.27%p 초과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재무건전성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연체율 상승이다.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시장 불안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촉발될 수 있고,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과 별개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수신규모의 약 15% 이상을 가용 유동성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시에도 자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과 외부 크레딧라인(시중은행과 체결한 당좌대출) 활용, 한국은행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연체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