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현안, 법원 판결에 희비 엇갈려
충남 학생인권조례 효력
대전 지하상가 예정대로
충청권 현안들이 법원에서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충남도의회가 폐지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기사회생한 반면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예정대로 경쟁입찰이 이뤄졌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다시 살아났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했다. 재의결을 요구했던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헌법과 법령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대법원이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했다”며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예정대로 경쟁입찰이 진행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판사 김양규)는 30일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상가운영위는 지난 24일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자 법원에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가운영위는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허가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날 오후 경쟁입찰 결과를 입찰자에게 통보했다. 이제 기존 상인들의 낙착률에 관심이 쏠린다. 상인들은 자신들이 상권을 유지·발전시켜온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중앙로지하상가 문제에 대해 “현행 법 안에선 연장계약이 불가능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