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변협 이슬람사원 해결 모색

2024-05-31 13:00:15 게재

2020년 착공 이후 갈등 지속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관련해 지역·종교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31일 오후 2시부터 변협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증진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9월 착공했지만 지금까지도 완공하지 못한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한 갈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구 북구청은 사원 공사중지처분을 했고, 건축주 등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공사중지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지만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주변에서는 이슬람이 금기하고 있는 돼지머리가 등장했고, 140일이 지나서야 치워졌다. 돼지머리를 놓아둔 주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지난해 3월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전형적 혐오표현”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UN인권위원회도 지난해 8월 외교부에 공식서한을 보내 이슬람사원과 관련한 의견과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변협은 지난해 말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현지 관계자와 시민단체 면담, 문헌 조사, 일본 내 증오범죄 전문가인 토요후쿠 세이지 변호사의 인터뷰를 담은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조사보고서’를 내놨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과 혐오에 관한 지방정부의 책무와 이행 필요성을 환기하고, 지방정부가 무슬림 유학생을 비롯한 이주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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