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무혐의
‘지분 고가매입’ 윤경림 전 사장 기소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 선임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분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경림 전 KT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KT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1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전 부장검사)는 전날 구 전 대표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KT 하청업체인 KS메이트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그러나 KT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선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 구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으로 바꾸고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가 구 전 대표의 의중과 별개로 황욱정 KDFS 대표의 청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신현옥 전 경영지원부문장 등 임직원들만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분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KT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 100%를 실제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매수하는데 관여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 모씨가 설립한 회사로 현대차가 구 전 대표의 쌍둥이 형이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한 데 대한 ‘보은’으로 KT가 비싸게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윤 전 사장의 최종 책임에 따라 고가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