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전 부사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삼성전자에서 빼낸 내부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2010~2018년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을 총괄하는 IP센터장을 지내면서 삼성전자가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2019년 퇴사한 후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이렇게 빼낸 기밀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했다. 미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엔 기각됐었다.
한편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 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역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