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자 2천억대 ISDS에서 정부 승소
중재판정부 “한국정부에 법률비용 지급” 명령
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중국 투자자 민 모씨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제기한 사건의 중재판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민씨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민씨측에 우리 정부의 법률 및 중재비용 중 약 49억1260만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는 2007년 10월 중국 베이징 내 부동산 인수 사업을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 대출채권들을 넘겨받으면서 민씨 소유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6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했지만, 민씨는 최종적으로 상환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다.
민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민사 재판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은 민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민씨는 대출 및 사업 건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민씨는 2020년 7월 우리은행의 담보권 행사와 국내 법원의 민 ·형사 재판이 위법하게 이뤄져 우리 정부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 요청서를 냈다. 민씨의 최초 청구액은 약 2조원, 최종 결정된 청구액은 약 2641억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협정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민영기업인 우리은행의 행위는 국가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