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민주당, 입법 속도전…윤석열·김건희·한동훈 겨냥
56개 법안 당론 추진…거부권 넘을지 미지수
“이재명도 당원들 요구 거스를 수 없어”
171석의 ‘거함’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달 중 개원과 함께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원구성을 완료해 7월부터 입법 강행을 위한 고속도로를 확보해 놓겠다는 전략을 세워놨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만 1주일에만 2차례씩 여는 등 ‘입법 성과 내기’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8석의 여당이 막아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동할 경우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무리한 입법독주가 역풍을 불러오는 ‘독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날인 전날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47개였다. 이중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게 31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이날도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 제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대선주자로 떠오른 한동훈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특검 수사를 강제하겠다는 얘기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6개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할 계획이며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법안을 잡았던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오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입법 속도전을 막는 불합리한 장애물은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을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막으면 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5개월(150일) 이상이 더 걸리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충청지역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21대 국회 절대 과반은 여당으로 ‘코로나’ 극복을 잘 하라는 의미였다면 22대 절대 과반은 야당으로 윤석열정부를 견제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민생을 살려내라는 주문”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고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했다.
수도권의 민주당 모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은 당원들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며 입법독주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의 강행처리할 입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민심’과 ‘당심’ 사이에서 ‘당심’쪽에 기울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