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새마을금고·신협 무더기 제재

2024-05-31 13:00:39 게재

고액현금거래 보고위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7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30일 FIU가 공개한 제재 조치 내용에 따르면 최근 양남새마을금고, 통진신용협동조합, 대구미래신용협동조합, 북청주신용협동조합, 북부산신용협동조합, 서제주새마을금고, 성수2가1동새마을금고 등이 제재를 받았다.

FIU는 2021년 이전까지 상호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가 미흡하다고 판단,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 등에 단위 금고·조합에 대한 검사 강화를 요청했다. 이후 제재 조치가 잇따랐으며 FIU가 제재 현황을 지난해부터 외부에 공개하면서 이번에 무더기 제재가 드러났다.

FIU에 따르면 북청주신용협동조합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말까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금융거래 13건을 보고기한(3영업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70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통진신용협동조합은 2021년 11월30일부터 2022년 12월1일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7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기한(30일) 내에 보고하지 않았고, 43일~87일 초과해 지연보고 하는 등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아 7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도 대부분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FIU 관계자는 “단순실수가 많지만, 작은 금융기관이라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에서 검사와 함께 자체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권한은 FIU에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