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심사 주 2회’…입법 속도전 예고

2024-05-31 13:00:40 게재

‘민심’과 ‘당심’ 사이 고민 … 우원식 “민심에 답하는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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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후보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국민의 권리를 높이는 일인가, 신속하고 유능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그렇게 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민심에 답하는 시험대라는 사실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우 의원이 당원들이 지지하는 추미애 전 장관 대신에 국회의장후보로 뽑혔기 때문에 당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음 주인 이달 5일에 22대 국회를 개원해 국회의장 등 의장단을 뽑으면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여야에 상임위 배정 명단 제출을 요구하겠지만 상임위 구성은 6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법을 지켜 ‘법안소위 월 3회 이상 개최’는 당연하고 1주일에 법안소위를 2차례씩 열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입법 강행’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

문제는 여론이다. 여당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거나 입법부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절대 과반 의석을 업고 입법 독주에 나서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수도권의 민주당 중진의원은 “입법 독주와 거부권 독주가 만났을 때는 결국 국민 여론이 판가름해 줄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당 역시 모든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가 이뤄질 수 있는 법안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원중심주의를 표방한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여론이 엇갈릴 경우 당원들의 요구에 더 무게중심이 옮겨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의 중진의원은 “거부권 독주도 부담이지만 입법독주 역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 민주당에 역풍,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당원이 아닌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 의료지원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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