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하고도 상당수 기업 기존 방식대로 배당”

2024-06-03 13:00:01 게재

배당절차 개선 간담회

금감원 “추가 지원안 검토”

기업들의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행됐지만 정관 개정 이후에도 기존 배당 방식을 유지한 기업들이 많아 금융당국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업계와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장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한편,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원장보는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서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배당권자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금 규모를 나중에 확정하는 기존 배당절차를,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권자 나중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일반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부원장보는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실시한 상장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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