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군사합의 효력 전체정지”
“남북신뢰 회복 때까지 … 분계선 훈련 가능”
NSC 실무조정회의, 윤 대통령에 즉각 보고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날은 관련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다른 회원국 통신을 방해하는 등 유해한 교신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어긋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보장하는 민간항공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012년 4월에도 북한의 GPS 교란이 지속되자 ICAO는 북한 GPS 신호 교란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 측에 발송했고, ITU도 북한 측에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