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전시설 근로자 지원
문화·관광·체육시설 대상
지자체가 주거비용 지원
인구감소지역인 ㄱ군에 300여명이 넘게 근무하는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인구유입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직원들 대부분이 인접한 ㄴ시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인근에 대도시를 두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겪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가 유치한 문화·관광·체육시설 직원들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에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해당 시설 이용자를 생활인구로 산정해 소멸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운영기업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설치·이전 비용 일부만 지원할 수 있었다.
시행령은 또 문화·관광·체육시설 이용자들을 생활인구로 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곳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활용한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