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국회…22대 국회 개원 5일만에 특검법만 6개
지역 현안 다룬 특별법도 15개
정쟁·지역이기주의 편승 우려도
여야 의원 공동대표발의하기도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5일 만에 특별검사법만 5개 등록됐고 1개의 특검법이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국회가 정쟁 속에 들어갈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또 특별법 제정이나 개정 법률안도 13개가 들어와 ‘일반법’과 ‘구법’을 우선하는 ‘새로운 특별법’으로 지역현안의 해법을 찾는 입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5일동안 접수된 법안은 모두 99개였으며 이중 특검법은 5개였다.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특검법까지 합하면 6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전날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접수했다.
이 특검법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설이 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등이 수사 대상이다. 여야간 주요 인사들을 수사선상에 올려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로 극심한 대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22대 국회가 정쟁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21대 국회에서 특검과 관련한 법안은 31개가 올라왔고 이 중 처음으로 제안된 특검법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 개원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2020년 10월 22일에 제출됐다.
다른 법안에 앞서 적용되는 특별법은 13개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왔다. 전체 발의 법안 중 13.1%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별조치법 2건까지 합하면 비중이 15.1%로 올라간다.
의원들마다 상징성이 강한 ‘1호 법안’으로 주로 지역구 현안 문제를 다룬 법안을 잡았다. 인천의 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강원 속초 등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놨고 우주항공청을 유치한 경남 사천의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을 냈다. 부산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경기 북부지역을 지역구로 둔 정성호 의원과 박정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다. 제주의 김한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고 경기 화성의 송옥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어 강원 원주의 박정하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 태백 정선 등의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동두천의 김성원 의원은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례의원인 박충권 의원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북 경주의 김석기 의원과 대구 수성의 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특별조치법’도 2건 나왔다. 송 의원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내놨고 이재명 의원은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부분 지역 현안들을 다룬 법안이다.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여야 공동 발의뿐만 아니라 공동대표발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별법은 지역현안을 신속하고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사위는 과거에 특별법 남용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별법이 기존 법령과 모순되거나 저촉되고 개별법이나 특별법 형태로 방대한 법규범이 산재해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일반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특별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특별법 활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