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갈등 ‘언제까지’
폐지-부활 속 갈등 증폭
“국회가 상위법 제정해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부활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내 마찰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서 아예 상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례는 본안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20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로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바뀌면서 격랑에 휩싸였다. 지난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지역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폐지안이 제기됐지만 이는 곧바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법원에서 자격논쟁으로 이어졌다.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수 있느냐는 게 쟁점이었다.
폐지안이 법리논쟁으로 이어지자 이번엔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발의했다.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가결됐지만 충남교육청의 반발로 재의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재의결 조건인 2/3선을 넘었지만 지난 2월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됐다. 일부 국힘 도의원들이 야당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후 국힘은 폐지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는 또 다시 지난 4월 재의결 투표로 이어졌고 결국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폐지안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대법원은 일단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폐지와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언제까지’ 이를 반복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본안소송에서 폐지안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 또 다시 바뀌면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최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이를 상위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호할 법안들을 각각 동시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모두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는 주장이다.
학생인권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종교계의 우려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 시절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자체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이를 상위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계나 종교계의 우려를 담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