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놓고 군포시장·의회 고발전

2024-06-05 15:06:24 게재

군포시의회 ‘시장 고발안건’ 통과

하은호 시장 “명예훼손으로 고발”

경기 군포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하은호 군포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가 하 시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하자 하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 시장은 4일 군포시의회가 전날 자신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관련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회발언을 통한 문제 제기, 언론을 통한 망신 주기, 안건 채택, 고발장 들고 사진찍기 등 다수당 지위를 이용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차례 밝힌 대로 빌린 돈을 갚았고 골프비용 대납도 없었던 만큼 법적 대응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군포를 위한다면서 다수당이라는 조건만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기 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고 주장했다.

군포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현장 (1)
지난 3일 열린 군포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이 의결됐다. 사진 군포시의회 제공

앞서 군포시의회는 지난 3일 신금자 의원(대표 발의) 등 민주당 시의원 5명이 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군포시의회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이다.

신 의원은 제보와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하 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런 제보와 언론보도 내용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군포시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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