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무효 주장
이혼 후 혼인무효 주장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무효 주장이 가능할까? 그렇다.
2001년 12월 혼인 신고를 했던 A씨와 B씨는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A씨는 주위적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혼인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도 A씨 항소를 기각했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됐다면 해당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82므67)를 근거로 들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5월 23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파기·자판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0므15896).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