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억 횡령’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 1심에 항소

2024-06-05 19:05:22 게재

“사안 중하고 범죄수익 은닉규모 커”

검찰이 7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뒤 이를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1심에서 피고인 12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우리은행 707억원 횡령사범 등의 범죄수익은닉 사건’과 관련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범죄수익의 은닉규모가 크고 그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지난달 3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와 전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부친과 모친, 배우자 등 가족과 조력자들도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2020년 동생과 함께 회삿돈 총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동생에게도 징역 12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기소했다. 전씨 형제의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이들의 부모와 동생 등 가족과 조력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 형제와 함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가족과 조력자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