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임금 하한선으로 건설현장 정상화
적정 공사비·임금 확보
내국인 우선 고용
산업안전 개선 등
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PW)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지역별 직종별 임금 하한선’이다. 데이비스-베이컨법(Davis-Bacon Act, 1931)은 연방정부의 재원이 포함된 2000달러를 초과하는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위반 시 미지급 임금 및 공사대금의 지불 유보, 형사처벌, 3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이 따른다.
주 차원에서도 운영하는데 50개 주 중 30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출장 중 만난 사업주는 “공공공사의 PW는 철칙”이라고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직접적인 계기는 1927년 뉴욕 주의 퇴역군인 병원 건설공사였다. 먼저 발전한 뉴욕 주에 비해 낮은 임금의 근로자가 많았던 앨라배마 주에서 온 건설업체가 저가로 수주했다.
그 결과 건설업체의 이윤과 근로자의 일자리는 앨라배마 주로 귀속됐다. 이에 공공공사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prevailing) 수준의 임금’을 하한선으로 규제했다.
90년 넘게 운영해 온 PW제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긍정적인 평가의 주요 내용은 △기술력(공법·소재·공정관리 등) 우수업체의 수주 △하수급자의 적정공사비 확보 △동일임금 지급에 따른 내국인 우선 고용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체불 억제 △재하도급 자제 △재해건수 50%, 사망사고 15% 감소 △ 장기적 생애주기비용(LCC) 절감 등이다.
또한 공공공사와 적정임금제에 대한 ‘오바마정부’의 기본 철학도 들었다. 첫째,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가장 우수한 생산물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으로 인해 저가 자재 투입, 근로조건 악화, 임금 삭감 등이 야기돼서는 안된다. 셋째, 공공공사를 통해 중산층의 육성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예산이 부족하다면 발주 건수를 줄여서라도 위의 3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출장 중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PW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민간과 공공에서 동시에 일자리가 생기면 어디로 가겠느냐?”고 재차 물었더니, “당연히 공공현장”이라고 답했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삼차 물었더니, “임금이 높고 체불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