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이 사회재난?
정부, 재난 대상 안돼
서울시가 북한 오물풍선을 사회재난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0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은 1차 26개, 2차 117개, 3차 67개, 4차 36개 등 지금까지 246개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은 경미한 사례 4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다.
서울시는 최근 행안부에 보낸 공문에서 “(오물풍선 추락이) 재난안전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인명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유사 도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피해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으로 고시할 것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환경오염사고’ 등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재난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생하는 이슈를 모두 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물풍선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지만 관련법이 정하는 ‘재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히 법조항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요청을 검토했지만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대신 다른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피해 지원을 하면 정부가 후속 조치를 통해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제형 김신일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