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검토
의협, 개원의 포함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
‘강제성’ 관건 … 불참 페널티·파업 독려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협이 오는 18일부터 의료계 집단휴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의협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등 강제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구성 사업자들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휴진 예고한 의협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인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돼 처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에도 의협에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의 경우 사업자인 의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가지고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포했다. 의협의 지난 4~7일 집단행동 찬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총 유권자 7만800명(투표율 63.3%) 중 73.5%(5만2015명)이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 적용 핵심쟁점은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의 핵심은 ‘강제성 유무’가 될 전망이다.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는지, 휴진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지, 제재가 없더라도 휴진 참여를 요청 혹은 독려했는지 등이 법 위반 여부를 가늠한다는 것이다.
과거 2차례 공정위 재제에서는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때 의협에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처벌 여부는 사업자 단체의 구성 사업자에 대한 ‘강제성’ 여부에 따라 엇갈렸다. 실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은 집단 휴진을 진행할 때 불참사유서를 징구하도록 해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했다. 이와 같은 강제성이 인정돼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때는 공정위의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당시 의협이 의사들의 투표를 통해 휴업을 결의했지만, 구체적인 휴업 여부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따라 이뤄져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 사례를 토대로 휴진 등 단체행동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의협의 움직임, 업계 반응 등을 토대로 개업의들에게까지 휴진 유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