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도 국회법 따라 정기국회 전 끝내나
국회법 준수 ‘일하는 국회’ 추진
1~2일 뚝딱 ‘졸속심사’도 문제
김진표 전 의장 등 “6월 완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졸속으로 이뤄졌던 결산심사가 올해는 ‘송곳 심사’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1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준수’를 앞세워 ‘일하는 국회’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어 정기국회전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결산심사는 상대적으로 졸속으로 이뤄졌고 큰 관심이 없었다”면서 “결산이 매우 중요하고 각종 현안과도 연결돼 있어 올해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사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른 정기국회 개회일은 매년 9월1일이다. 결산심사가 8월31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결산심사는 8월 하반기에 시작해 종료 시점이 정기국회 시작 시점을 넘어서기 일쑤여고 심사기간도 매우 짧았다. ‘형식치레’로 취급받아온 셈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결산심사에서 결산보고서는 상임위마다 지난해 8월 중하순에 상정됐고 정기국회 이전인 8월에 끝낸 상임위는 7개뿐이었다. 행안위와 여가위는 아예 심사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방위 환노위 산업위는 2차례, 기재위 복지위 농해수위 교육위는 1차례의 예결소위를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예결위는 결산안을 8월 30일에 상정해 9월 11일까지 4차례의 결산소위를 열었고 12월 20일에야 전체회의에서 결산심사 결과를 통과시켰다. 국회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졸속심사도 여전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안에만 관심이 있고 이미 써버린 예산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결산심사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면서 “결산 심사가 잘 이뤄져야 이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도 심사하고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만든 룰, 커다랗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국회운영을)실효성 있게 해나가기 위해 어떤 것을 뒷받침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8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결산을 6월로 앞당겨 보자”며 결산심사를 실효성 있게 진행해 심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맹성규 의원은 결산 심사를 6월과 7월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국회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하기도 했다. 결산심사가 매번 법정기한보다 늦어지면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밀렸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결산은 단순히 지난 회계연도에 지출한 예산을 검토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가 회계연도 내에 추진한 정책을 예산 집행상 결과로 종합평가하는 제도로 차기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며 “평가 없이 새로운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법, 국회 상임위 예산이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앞의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올해는 세수 부족 등 현안들이 많고 이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결산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