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번호판 부착한 대포차 유통일당 검거

2024-06-12 13:00:42 게재

불법체류자에 헐값 판매

대포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부착해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포차량을 불법 유통한 일당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차량 7대와 번호판 14쌍도 압수했다.

일반적인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의 신고, 과태료 체납 누적 등으로 불법차량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폐차가 진행돼 이미 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붙이면 확인하기 어려워 단속이 어렵다. 이런 차량이 사고를 낸 뒤 도주했는데, 관할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불법체류자인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 충청지역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대포차 23대에 부착해 다른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들은 주로 중고 수입차들로,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뒤 대당 300만~90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관이나 출입국관리소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라고 홍보해 왔다.

또 다른 C씨는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외제차를 헐값에 구매한 뒤 A씨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현재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조치했다.

경찰은 대포차를 구입한 불법체류자 1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관련 규정상 폐차된 차량과 번호판은 1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폐기 기한은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번호판 부실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폐차장 업무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 미처분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 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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