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해야”

2024-06-12 13:00:43 게재

야당·시민단체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야당 국회의원 23명과 시민단체 등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요구는 보수단체의 수요시위 방해와 소녀상 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가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9명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이날 집회에 참가해 “피해자를 욕하고 일본군 위안부가 거짓말이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할머니들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 등을 처벌하라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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