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또 재판행

2024-06-12 15:03:45 게재

검찰 ‘제3자 뇌물’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이 대표 “경기도와 무관” 법정공방 예고

윤석열정부서 5번째 … 4개 재판 동시 진행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지 9개월여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달러가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3자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다음달 12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대북송금의 실체가 인정됐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달러는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9월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고,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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