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도서 폐기는 교육권 침해”
전교조 경기지부 등 규탄
교육청 “학교 자율적 조치”
최근 1년 새 경기지역 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 2528권이 폐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은 “교육권 침해”라며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으나 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 행위는 경기도민의 교육권, 평등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기된 도서들은 국제인권규범과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필독 도서를 배우고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공동진정인을 모집, 572명의 명의로 경기도교육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인애 도의원은 일부 성교육 도서가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학교들은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2500여권을 폐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는 “폐기되고 있는 성교육·성평등 도서 대부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 결과 문제없는 도서로 분류되고 있고 폐기는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다”며 교육감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도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했다”며 “폐기 또는 열람 제한된 도서는 각 학교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