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5년 추가

2024-06-13 13:00:45 게재

별도사건서 징역 10년 받아 … 확정 땐 징역 25년

법원 “범행부인하며 손해변제도 안해 최고형 선고”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주범(어머니)이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수도권 일대에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800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1/2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또 사기에 가담한 부동산대행업자 4명에게는 각 징역 6년~15년을,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대행업자들과 공모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270명의 전세보증금 6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별도 사건에서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씨는 1심 선고 때 중형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 법정에서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김씨 일당의 다른 범행을 파악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두 사건이 각각 그대로 확정되면, 김씨는 25년형을 복역하게 된다.

김씨측은 이날 재판에서 “전세보증금을 빼앗으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측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끼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봤다.

이어 “(김씨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400여채의 빌라를 거의 자기자본없이 취득해 방만하게 임대사업을 운영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다른 전세사기에 비해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법정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의 최고형이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형을 정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분양대행업자들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관련 납세의무는 모두 외면하고 수수료에만 눈이 멀어 사회 초년생 등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수십개의 지인 명의 통장을 빌려 거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등 탈세까지 하려는 치밀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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