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다”
권익위, 김 여사 사건 종결 후 논란 커지자 추가 설명
“직무관련성 있더라도 외국인 선물은 대통령기록물”
가방 확인 여부 질문에는 “조사 내용은 확인 못해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종결 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현행법 상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설명에 논란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1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원들의) 다수의견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신고에 대해 ‘제재규정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신고인은 물론 명품백 공여자인 최 목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실조사 의혹이 일었다. 또 권익위 결론대로라면 공직자 부인은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거냐는 논란도 커지면서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조치라는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정 사무처장은 “논의 결과를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한 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사건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객관적인 사정과 밖으로 드러난 (명품 가방) 제공자의 진술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수수한 즉시 국가 소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정 사무처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품백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권익위에 이 사건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바로 반박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고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실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 결정은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권익위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 선물에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브리핑 이후 제기되고 있는 논란과 의문에 대해 기자 오찬 같은 비공식 자리에서 찔끔찔끔 해명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권익위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