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체 가장 전세사기 일당 18명 기소
임차인 75명에게 113억원 편취
검찰 ‘범죄단체 조직·활동’ 적용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전세사기로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 모씨 등 18명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컨설팅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기소 당시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 등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전세’여서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집단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 업체가 다른 전세 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를 빌려줘 다른 전세사기 범죄에 활용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긴밀히 협력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직원들의 역할, 운영방식 및 조직체계, 리베이트 등을 밝혀 범죄집단임을 명확하게 규명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세사기의 피해회복이 곤란한 상황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