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채 ‘10년 장기상환’ 첫 발
금융지원특별조치법 국회 발의돼 … 민주당 당론 채택, 강력 추진할 듯
코로나19로 늘어난 소상공인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조치가 시작됐다. 10년간 나눠 상환하는 제도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에는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1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 △이자감경 △보증지원 △대출 감면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코로나19기간 중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상환과 이자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대상을 한정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금융지원이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게는 향후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법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은 강유정 강준현 김동아 김성환 김영배 김영환 김 윤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 정 박정현 박희승 복기왕 양부남 이광희 이수진 이재강 임호선 조인철 한정애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소상공인부채 10년 분할상환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내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과 정부도 반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2년여 간의 코로나19 대유행 때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업장을 닫았다. 이로 인한 영업손실은 대출로 감당해야만 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 경기회복을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대출로 빚을 갚은 상황이 이어졌다.
지불여력이 사라지자 폐업이 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9.5%로 1년전과 비교해 0.8%p 높아졌다. 폐업자도 11만1000명 늘어 91만1000명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공제금이 급증한 이유다. 1월부터 5월까지의 폐업공제금 지급은 5만125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62건(7.8%) 증가했다.
폐업공제금 지급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하고 1조2000억원을 넘겼다. 지급금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상승하고 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 원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소상공인 대위변제는 1만5836건, 금액은 2456억원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5월과 비교해도 대위변제 건수는 82%(3만2790건), 금액은 69%(1028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출의 원금상환 기간이 돌아온 2022년 11월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민생경제도 같이 무너진다”며 “국회가 정상화돼 민생경제 현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