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은행 연체율 0.48%로 상승…자영업자 0.61%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 4월 다시 상승했다. 통상 3월 분기말 연체 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4월 상승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연체율이 2월과 마찬가지인 0.61%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4월 0.19%로 사실상 바닥을 찍은 자영업자 연체율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0.41%에서 올해 2월 0.61%로 상승했다. 3월 연체 채권 정리 확대에 따라 0.54%로 다소 낮아졌지만 4월에 다시 0.61%로 올라갔다.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0.61%를 기록한 것은 2014년 11월 0.7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 민감 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2조4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2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월말 현재 0.54%로 전월말(0.48%)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0.11%로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6%로 전월말(0.58%) 대비 0.08%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70%로 전월말(0.61%) 대비 0.09%p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말(0.54%) 대비 0.07%p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79%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월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2019년 4월 0.49%)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신규 연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이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해 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