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에 도급근로자 미적용
최저임금위 “추후 논의 가능” 결정단위 ‘시급+월 환산액 병기’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저임금위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3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히자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사는 이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 최저임금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권유한다”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 의견을 나눠 제시한 것이다.
다음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노동계 비판을 반박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구분이 적용된 업종 최저임금을 기본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다음 5차 전원회의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