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수 회의록 공개해야”
참여연대, 권익위에 정보공개 청구
권익위법, 조사·조정 공개가 원칙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에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한 회의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권익위에 회의자료와 회의록, 결정문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구두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며 사건 종결을 밝힌 바 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권익위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참여연대 역시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20조 1항은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상 연장처리 규정이 없음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을 끌어다 사건 처리를 연장하고 6개월간 시간을 끌었다”며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반부패전담기구로서 역할을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6월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결정문 및 권익위원들에게 제공한 회의 자료(조사 또는 검토 보고서 포함)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 등 ‘명품 수수’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뇌물을 받고도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20일안에 공개를 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인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권익위는 20일이 지나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정보공개 소송,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송으로 갈 경우 권익위가 1심에 패소하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거듭할 경우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