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직무 관련성 없는데 대통령기록물?”
권익위 ‘이율배반’ 판단 지적
대통령실 입장과도 엇갈려
‘명품백 어디 있나’도 쟁점
▶1면에서 이어짐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에 넘겼어야 했다는 주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알선수재죄라든지 뇌물죄 같은 것에 만약에 해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직무 연관성’ 역시 따져볼 예정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공직윤리법의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고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로 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본 부분을 눈여겨 봤다.
한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물품이라는 뜻을 권익위가 스스로 인정을 한다”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주장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과도 크게 다른 대목이다. 따라서 권익위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대통령 기록물 지정 과정도 관심 대상이다.
한 의원은 만약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면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확인하면 될 간단한 일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는 “보통 외국 순방을 한다든지 또는 각급 정상들이 방문을 했을 때 가져오는 선물들은 금액도 관계없이 대통령 기록물로 다 지정을 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보관하고 있다라는 용산(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 가서 실제로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품백을 받았으면 그 당시에 바로 남편, 즉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기록물로 바로 지정을 했는지, 아니면 논란이 시끄러워지니까 이후에 지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봐야 될 문제”라며 “시기 자체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기록물로 무리하게 지정을 했다고 확인이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 절차는)공식적인 서류 절차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기록을 했다라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된다”며 “신고 없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는 권익위 주장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도 했다.
이해충돌 가능성 역시 주요 쟁점이다. ‘종결’ 결정이 15명이 참여한 전원위원회에서 1표 차이로 확정됐고 이를 주도한 게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유철환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박종민 부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 등이었기 때문이다. 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 대학 동기와 또 대통령 측근인 권익위 고위직들이 사실상 권익위의 의무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회피해야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의무가 없다고 한다. 뇌물이더라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면피가 되는 거냐”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통과로, 국정조사로, 일하는 국회로 윤석열 정권의 까도까도 또 나오는 연중무휴 양파공장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