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28일부터

2024-06-17 13:00:15 게재

24일까지 신청해야

중소금융 고금리 이용자

2분기 중소금융권의 이자환급이 28일부터 시행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다가오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8일부터 7월 5일간 사이에 2분기 이자환급을 받으려면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분기에는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신청해 약 1200억원이 지급됐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들은 피싱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자환급금 신청과 제출서류도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다면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에서 하면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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