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
2024-06-17 13:00:15 게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기간이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라고 밝혔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희망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정기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27일까지(점정)다.
금융위는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