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형’

2024-06-17 13:00:18 게재

지역 단체와 짜고 차익 5천만원 챙겨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경제단체 임원과 짜고 수억원대의 ‘상품권 깡’을 벌인 혐의로 나란히 처벌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와 상무 B씨, 차장 C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업무를 빌미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뒤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차익을 챙기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판매 및 환전 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또 새마을금고의 가족·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구매한 상품권을 D씨에게 넘겼고, D씨는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서 쓰인 것처럼 환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새마을금고를 찾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사들인 상품권만 6억5000여만원에 달했고, 현금으로 바꿔 거둔 차익은 5000만원이 넘었다. 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얻은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도 약 1000만원에 이르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수사단계와 공판 과정에서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