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사회관심 필요”
송두환 인권위원장 성명
가해자 대부분은 배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주의 깊은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책을 비롯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인권 보호 정책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노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노인학대는 일회적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학대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노인 부부 수가 늘면서 가해자 상당수가 배우자라는 점도 불편한 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 2022년보다 12.2% 늘었다.
신고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한다. 지난에 노인학대 판정은 전체 신고 중 32%인 7025건이었다. 2022년보다 3.2%p 증가했다.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22.4%), 75~79세(19.3%) 순이었다.
요양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및 내부자 고발 등이 늘면서 시설 학대는 2022년보다 4.9% 감소한 679건이었다. 하지만 가정내 학대는 3.6%p 늘어난 6079건에 달했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들이 26.3%를 차지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2021년부터 배우자가 앞질렀다.
하지만 통계 이면에는 신고되지 않은 학대는 물론 학대와 방임을 감내하는 노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실제 학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8.4%에 달하고 2025년에는 20.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학대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