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 확정

2024-06-17 12:44:29 게재

대법, 상고 기각 … 벌금 500만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2심은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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