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후보추천위 구성해야”

2024-06-18 13:00:02 게재

인권위 노조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인권위원 교체를 앞두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2017년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에 한해 후보추천위가 구성된 적은 있지만 모든 인권위원에 대해 독립적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적은 없다.

임기가 종료되는 인권위원은 남규선 상임위원(8월 5일), 김수정 비상임위원(8월 26일), 송두환 위원장(9월 3일) 등 3명이다. 이들은 각각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대통령 지명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인권위노조는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전문성 확보는 매우 시급하므로 조만간 공석이 될 3명의 인권위원 선출 및 지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 등 11명은 지난 11일 인권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권위의 재정 및 조직(인사) 독립성과 함께 인권위 후보추천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을 명시한 ‘국제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노조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정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 비인권적 발언과 행동 등을 지켜보는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인권위 내) 괴롭힘을 한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고 내부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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