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형

2024-06-20 13:00:01 게재

법원 “자료 없어, 손준성 고발사주로 보기 어려워”

최강욱 “재판부 이해 안돼,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이 고발사주로 고발당한 당사자라며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이번 사건의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최 전 의원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를 진행한 다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공소장 전달 경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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