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운동부 비위 많아
2024-06-20 13:31:31 게재
청탁금지법 위반 19건
운동부 비위 9건 집계
광주시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모두 19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건이 운동부 비위로 집계돼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 등을 받은 위반 사례가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건 2018년 4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4건 2023년 1건 등이다.
이 중 운동부 비위가 모두 9건이다. 특히 2022년 4개 학교 운동부 감독교사 등이 금품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돼 감사로 이어졌다. 감독교사 등 4명에 대해선 정직과 감봉 등 비교적 낮은 징계가 이뤄졌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는 등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면서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운영이 자정노력으로 많이 투명해졌다”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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